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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💵근로장려금이란?
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
주요 목적
• 빈곤 탈출 지원: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성 추구
• 근로 유인: 일하는 의욕을 고취해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
• 사회안정망 확충: 자녀장려금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지급 시기 8월 ~ 9월(2025년 기준)
신청시 산정된 장려금 100% 지급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
상반기 신청 : 9월 1일 ~ 9월 15일
지급시기 12월 말
연간 예상 산정액의 35% 지급
하반기 신청 : 3월 1일 ~ 3월 15일
지급시기 6월 말(자녀 장려금 포함)
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함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
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(2025년 기준, 6월 3일 ~ 12월 1일)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지급액이 5%로 감액(95%)
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홈택스 홈페이지 운영시간 06:00 ~ 24:00(신청기간 내)
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
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제출
평일 9시~18시
1566-3636으로 전화해서 세무사 직원 대리 신청가능
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
1544-9944
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안내문 미수령자는 ARS 신청 불가
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
근로장려금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
대상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
소득요건
• 단독가구: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: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가구: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•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의 합계
재산요건
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)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
가구요건
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
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,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
70세 이상 직계존속(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,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이 있는 가구
• 맞벌이 가구: 시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• 특이사항: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 자녀로 인정 가능
제외 대상
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
• 전문직 사업자(또는 그 배우자)
•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근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 포함)
💰근로장려금 지급금액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, 총급여액, 재산기준에 따라 산정
단독가구
• 최대 지급액 165만원
홑벌이가구
• 최대 지급액 285만원
맞벌이가구
• 최대 지급액 330만원